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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직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발부한 서면경고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면경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80
판정일
2022. 07. 14.
판정문

□ 서면경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및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전반적인 개최 목적이나 취지가 ‘과로사한 직원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인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2) 위 추모 집회 당시 배포한 노동조합 소식지나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발부한 서면경고가 ①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이나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상벌규정의 처분권자가 아닌 인사책임자인 본부장이 인사재량권을 행사하여 향후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내용의 문서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면경고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내지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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