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75
- 판정일
- 2022. 05.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하급직원이 용역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및 관련 규정 미준수,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중 2건의 사고처리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 금전적인 손해 유발 및 200회 이상의 출퇴근 기록 고의 반복적 누락으로 인한 복무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관리 소홀의 징계사유에 대해 양정을 가중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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