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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직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발부한 경고장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6
판정일
2022. 04. 15.
판정문

노동조합이 개최한 추모 집회의 전반적인 취지는 “과로사한 직원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인바, 동 추모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발부한 서면 경고는 ① 회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이나 ‘경고’에 해당하지 않고, ② 회사 인사책임자인 본부장이 회사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행사하여 향후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내용의 문서로 보이며, ③ 이러한 서면 경고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서면 경고는 불이익 처분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발부한 서면 경고는 불이익 취급 및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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