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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27
판정일
2022. 04. 12.
판정문

□ 사용자가 2020년 하반기 근무평가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사협의로 정한 운전직 근무평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근무평가 항목 중 ‘지시사항’과 ‘회사기여’ 항목의 경우 평가기준에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많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의 평균점수에 비해 낮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교집단에 비해 근무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한 행위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또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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