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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92
판정일
2022. 01. 24.
판정문

평가자인 사업부장 1인이 수백 명의 승진대상자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성평가의 평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2021. 5.

28. 자 승진에서 노동조합의 소속에 따라 조합원 간 승진율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회사의 양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동질의 균등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정성평가 점수 및 승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는 공정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 누락은 사용자의 비우호적 시각이 반영된 차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갈등관계를 볼 때 승진 누락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위축하게 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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