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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의 출근일 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을 진행 중임을 고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04
판정일
2021. 11. 24.
판정문

① 신청인은 2021. 7.

14. 면접일에 회사의 입사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2021.

7. 14.

면접에서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을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다툼이 있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과 편집국장 간 2021. 7.

16. 대화 내용에서도 출근일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확정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국장은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이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과 대표 간 2021.

7. 19.

문자 메시지를 보면 신청인은 출근일을 알려달라고 하나, 대표는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확정적인 채용내정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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