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796
- 판정일
- 2021. 11.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폐업, 법인 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법인 해산 후 사업 폐지 등 기업 소멸에 수반되는 통상해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함 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절차적 조건을 준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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