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고, 해당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48
- 판정일
- 2021. 08. 30.
판정문
2021. 4.
7. 업무회의 당시“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팀장직을 떼고 하라.”는 사업지원실장 고○○의 발언이 있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위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팀장들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팀장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행위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라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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