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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회사 내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0
판정일
2021. 06. 15.
판정문

① 신청 노동조합은 정○○ 지부장이 회사에 출입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는 점 ② 정○○ 지부장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신청외 1노동조합 지부장 자격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고 있는데 달리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정○○ 지부장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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