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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안합의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개정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더라도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현안합의서에 따라 연장된 정년 이전에 행해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함.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41
판정일
2021. 06. 14.
판정문

가. 현안합의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개정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만 62세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전인 2020. 12.

31. 정년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 나.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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