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보이는 가운데, 이 견책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132
- 판정일
- 2021. 02. 08.
판정문
노동조합 조합원인 회사 차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견책처분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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