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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129
판정일
2021. 02. 08.
판정문

가.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지시를 보낸 행위는 2020.

1.경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인터넷매체가 “화분 깼다고 고발? 교보생명 노사갈등 재점화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회사 팀장이 ‘해당 기사 내용은 최근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왜곡되어 보도된 것이다’는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보낸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다.

회사 실장과 본부장들이 현장 영업본부장에게 전화하여 ‘노조 지구협의회 회장들을 서울로 올라가게 하여 위원장을 면담하도록 하여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켰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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