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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01
판정일
2020.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행위, ② 하자보수에 관한 기록물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③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한 행위, ④ 하도급사의 인감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행위, ⑤ 문서를 조작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부서장 보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행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허위의 품의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보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그 외 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다수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재심과정에서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고,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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