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또는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37
- 판정일
- 2019. 12. 06.
판정문
신청인의 2019. 9.
30. 자 자진 사직 의사가 명확하며, 마지막 근무일 피신청인이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기사로서 일을 못할 정도의 과음이 인정되며, 선임기사와의 다툼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것이며 회사 차로 귀가시킨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