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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또는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37
판정일
2019. 12. 06.
판정문

신청인의 2019. 9.

30. 자 자진 사직 의사가 명확하며, 마지막 근무일 피신청인이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기사로서 일을 못할 정도의 과음이 인정되며, 선임기사와의 다툼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것이며 회사 차로 귀가시킨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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