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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채용절차 과정 중에 피신청인과 임금,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합격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91
판정일
2019. 09. 10.
판정문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최종면접 합격 이후 처우 협의 등 최종전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임금, 담당 업무, 근무처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신청인이 심문회의에서 ‘처우협의를 다시 거쳐 회사에 입사시켜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 ⑤ 피신청인은 최종전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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