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채용절차 과정 중에 피신청인과 임금,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합격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91
- 판정일
- 2019. 09. 10.
판정문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최종면접 합격 이후 처우 협의 등 최종전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임금, 담당 업무, 근무처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신청인이 심문회의에서 ‘처우협의를 다시 거쳐 회사에 입사시켜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 ⑤ 피신청인은 최종전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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