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84
- 판정일
- 2019. 05. 10.
판정문
① 피신청인이 면접을 진행하면서 담당업무, 급여 및 출근일 등 채용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에게 합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고 회사 직원들도 신청인의 채용 및 출근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점, ③ 신청인이 지원한 업무나 직급을 고려하면 ‘개인 신용평가서’는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채용 확정 후 요구하는 부가적인 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확답을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아 신청인이 출근 예정일에 실제로 출근하였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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