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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개인별 성과 목표를 입력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4개월 간 10차에 걸쳐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07
판정일
2019. 02.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개인별 성과 목표를 입력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4개월 간 10차에 걸쳐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가장 경징계인 견책이 처분된 점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 관련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회사 내 3개의 노동조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별히 신청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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