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43
- 판정일
- 2019.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기시간 중 샤워행위는 단순한 회사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대기시간 중 샤워행위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실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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