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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43
판정일
2019.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기시간 중 샤워행위는 단순한 회사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대기시간 중 샤워행위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실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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