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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40
판정일
2018. 12. 2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공사목적물의 준공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그 기한에 맞춰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만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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