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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명시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52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① 회사의 ‘경영 및 일반관리부문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과 사무실 임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신청인들의 채용과 근무지인 서울사무소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결재서류가 확인되지 않음, ②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사람은 당시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명기된 전 대표도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 ③ 신청인들은 입사 직후 회사에 급여통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음, ④ 신청인6이 2018. 5.

30.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신청인1은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한 상황에서 신청인1은 회사의 직원들과 업무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 회사 소속 직원으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⑤ 신청인2~6이 회사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명시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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