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 각하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141
- 판정일
- 2018. 12. 12.
판정문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고, 조합원에게 전속차량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조합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차별적으로 적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용자가 회사 게시판에 게시된 노동조합 홍보물을 제거한 것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홍보물을 게시했기 때문이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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