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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입증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28
판정일
2018. 09. 17.
판정문

차량 판매사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 조합원들만 회사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나 공모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동료직원의 폭언 및 폭행행위를 사용자가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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