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입증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28
- 판정일
- 2018. 09. 17.
판정문
차량 판매사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 조합원들만 회사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나 공모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동료직원의 폭언 및 폭행행위를 사용자가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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