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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4
판정일
2018. 06. 19.
판정문

사용자가 2018년 임금 설명회 당시 회사매출의 감소와 임금삭감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공람하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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