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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개월 징계양정은 과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80
판정일
2018. 0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스티커밴드 미부착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직접 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스티커밴드를 차량에 임의 보관’, ‘유○주 및 최○준을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보고’, ‘회사에 미보고하고 임의로 수거작업 및 수거차량 임의 운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닌 점, ② 자진신고로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정상참작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 안되는 점, ③ 정직 1개월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회사에 미보고하고 임의로 수거작업 및 수거차량 임의 운행 건’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시 사전에 징계사유로 통보하지 않고 징계사유로 포함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징계를 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 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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