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서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68
- 판정일
- 2017. 12. 13.
판정문
구제신청 전 회사의 폐업 및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구제신청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된 점, 사용자 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업체들은 사용자 회사보다 먼저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 회사와 위 업체들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위장폐업하고 그 사업을 위 업체들이 이어받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사용자가 법인으로 존속하지 아니하여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본 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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