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89
- 판정일
- 2017. 12. 05.
판정문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규정 및 비위행위 정도와 기업 내 조직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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