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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과정에서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최종 합격통보가 없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79
판정일
2017. 11. 02.
판정문

수행기사 채용 면접 및 야간실기전형 직후 구두로 합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을 통보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① 회사가 공식적으로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야간운전은 실기전형이 야간까지 연장되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장소종사업무근로시간시용기간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고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되지 않은 점, ④ ‘급여’라는 단어는 불합격 통보 이후에 사용된 용어로 업무상 실수로 보이는 점, ⑤ 합격을 통보받았다는 시점이 회사의 채용전형 순서(서류전형, 면접전형, 실기전형, 신체검사)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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