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사업부문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퇴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584
- 판정일
- 2017. 09. 12.
가. 사용자2를 사용자1과 독립된 별도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2009년 주식회사 워커힐을 흡수합병 한 뒤, 사용자2를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을 뿐,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이 사용자2 명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국민연금 등 사업장 단위 적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구제명령에 관한 사용자 적격으로서의 사업주인 사용자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는 사용자1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라 볼 수 없고, 사업부문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없음.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자필 퇴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퇴직금 수령 등을 위한 퇴직정산서를 별도 제출하였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차후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점, ③ 사용자2가 별도 독립된 사업주가 아닌 이상 퇴직서 제출 과정에 하자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면담에서 희망퇴직 실시 여부에 대한 고의과실 있는 발언으로 유발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서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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