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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80
판정일
2017. 02. 16.
판정문

면접 시 연봉, 직위 및 담당업무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점, 실제 회사에 출퇴근한 점,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해고 후 합의된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되었으며, 구두 상으로만 해고하는 등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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