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11
- 판정일
- 2016. 12. 23.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심사기준인 19.5일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4.5일의 심사일수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② “중부발전 검증업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업무로 대체를 요청합니다.”라는 등 업무수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③ “해당 업무의 팀장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검증성명서 수정 및 재발행 지시를 거절한 점, ④ 외부 심사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고객사의 전체 배출량(8천만 톤), 검증 오류 수치(120만 톤)’등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거부, 고객정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③ 업무거부 및 고객정보 유출은 심사일수에 대한 업무협의 및 의견개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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