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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아닌 평사원으로 복귀시킨 것은 부당전직(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95
판정일
2016. 12. 14.
판정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보직인 매니저가 아닌 업무내용, 권한, 임금 등 여러 면에서 근로조건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평사원으로 전직(보직변경)한 것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을 위반한 부당한 전직(보직변경)에 해당하나, 조기복귀에 따라 부여 가능한 매니저 자리가 존재하지 않은 복귀 당시의 회사 사정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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