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23
- 판정일
- 2016. 10. 14.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되자 적자 사업부서인 송풍기사업부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송풍기사업부의 시설과 인원을 양도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회사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점, ② 전체 근로자수 대비 3명밖에 되질 않아 배치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송풍기사업부에서 배치전환이 되거나 다른 부서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던 점, ④ 기본임금 동결, 상여금 삭감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큰 재무적 부담 없이 다른 부서에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고, 설계사원 모집공고 및 신규인원을 뽑은 사실이 있는 점, ⑥ 고용승계 하도록 하는 조치이외에 계속 근무시킬 수 있는 방도를 전혀 강구해 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가 있는 바,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