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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일부취소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91
판정일
2016. 09. 13.
판정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각각 무급인 정직 3개월과 1개월 이상의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휴직명령은 부당하나, 여객운송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인 승객수송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사후 보고 없이 임의 회차한 점, 당시에는 폭설로 인한 기상악화로 인해 대중교통인 버스운행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었던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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