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61
- 판정일
- 2016. 08. 22.
판정문
가. 정직 3개월 법인카드 부정사용, 비용지출 및 정산에 대한 규정 위반, 무단 외근 및 퇴근, 업무결과 보고 미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태만과 과실로 인한 회사 손실 및 리스크 야기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과 달리 사용자의 느슨한 관리가 원인이 되어 관행화된 행위들에 대해 사전 주지나 별다른 시정기회 없이 규정위반을 이유로 바로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중 업무태만, 독단적인 업무처리,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이탈한 행위는 선행 처분된 정직사유와 동일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그 외 사유인 법인카드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자신의 업무수행 내역을 조작한 행위는 사용자의 주장 외에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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