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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61
판정일
2016. 08. 22.
판정문

가. 정직 3개월 법인카드 부정사용, 비용지출 및 정산에 대한 규정 위반, 무단 외근 및 퇴근, 업무결과 보고 미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태만과 과실로 인한 회사 손실 및 리스크 야기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과 달리 사용자의 느슨한 관리가 원인이 되어 관행화된 행위들에 대해 사전 주지나 별다른 시정기회 없이 규정위반을 이유로 바로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중 업무태만, 독단적인 업무처리,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이탈한 행위는 선행 처분된 정직사유와 동일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그 외 사유인 법인카드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자신의 업무수행 내역을 조작한 행위는 사용자의 주장 외에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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