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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으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85
판정일
2016. 05. 31.
판정문

허가 없이 겸직을 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과의 상담 중 타 카드사를 언급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수차례 민원을 유발하고 업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카드사고 오신고, 지급정지 안내 관련 사항 등의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 상급자에 대한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각 언론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호소문을 게시하는 등 사용자와의 갈등관계를 지속하려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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