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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性)에 대한 발언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27
판정일
2016. 03. 15.
판정문

부하직원과의 승진과 관련한 대화 도중 성(性)에 대해 발언한 것은 상사로서 부적절한 처사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의 스캔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곧바로 미안하다며 사과한 점, ② 성(性)에 대한 발언이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③ 자신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타인의 스캔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④ 공식적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고, 사내임원만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낸 점, ⑤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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