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性)에 대한 발언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27
- 판정일
- 2016. 03. 15.
판정문
부하직원과의 승진과 관련한 대화 도중 성(性)에 대해 발언한 것은 상사로서 부적절한 처사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의 스캔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곧바로 미안하다며 사과한 점, ② 성(性)에 대한 발언이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③ 자신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타인의 스캔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④ 공식적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고, 사내임원만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낸 점, ⑤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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