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현황 설명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99
- 판정일
- 2016. 01. 13.
판정문
회사가 매년 개최해온 경영현황 설명회에 참석하여 집단적으로 고성, 단상점거, 캠코더 촬영을 저지하는 등 경영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주도하여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등 정당한 징계에 해당된다. 또한, 회사가 그간 노동조합에 가졌던 부정적인 태도, 부당노동행위 처벌 전력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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