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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및 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0
판정일
2015. 12. 22.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증거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3년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총 20여 건이 넘는 각종 교통사고, 임의결행 및 승차거부 등 커다란 승객 불편 등을 야기한 점, ② 비위행위의 반복성,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징계전력이 있었던 점, ④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⑥ 그간 동일유형의 처분 사례가 없어 징계양정에 대한 형평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⑦ 징계의 양정규정에 의거 징계사유 행위가 다수일 경우 가중 적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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