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및 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80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증거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3년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총 20여 건이 넘는 각종 교통사고, 임의결행 및 승차거부 등 커다란 승객 불편 등을 야기한 점, ② 비위행위의 반복성,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징계전력이 있었던 점, ④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⑥ 그간 동일유형의 처분 사례가 없어 징계양정에 대한 형평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⑦ 징계의 양정규정에 의거 징계사유 행위가 다수일 경우 가중 적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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