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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내부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53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입주사들에게 관리소장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내용의 투고문을 2차례 배포하고, 회사가 부정 수급한 전기료를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의 ‘환급신청서’를 입주사들에게 무단 배포한 점, 근무시간 중에 관리사무소 지하실에서 임의로 수차례 머물렀던 점 등은 사용자와 입주사들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투고문과 환급신청서 배포 등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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