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내부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53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입주사들에게 관리소장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내용의 투고문을 2차례 배포하고, 회사가 부정 수급한 전기료를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의 ‘환급신청서’를 입주사들에게 무단 배포한 점, 근무시간 중에 관리사무소 지하실에서 임의로 수차례 머물렀던 점 등은 사용자와 입주사들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투고문과 환급신청서 배포 등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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