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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84
판정일
2015. 12. 01.
판정문

가.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특정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 존재하는 다른 노동조합(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의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있음.

나.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경비를 원조한 노동조합으로부터 면적 등을 기준으로 2011.

7월부터 2015. 10월까지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괄 납부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전기요금 지원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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