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23일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82
- 판정일
- 2015. 12. 01.
판정문
서울상황실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신청 및 변경 기간을 벗어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23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인사발령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근을 하지 않았고 23일간 무단결근한 점, 회사의 지속적인 정당한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 3일 이상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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