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23
- 판정일
- 2015. 11. 27.
판정문
① 2008년∼2014년까지의 누적 손실액이 2,400여 억원에 이르고,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잃어 일시적부분적 경영위기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공장폐쇄 결정 전후에 있은 희망퇴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회사매각 시도 등 해고해피 노력을 다한 점, ③ 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10여 차례 고용안정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등 해고 관련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한 점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사용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한편, 정리해고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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