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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통상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74
판정일
2015. 11. 02.
판정문

1.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노동조합(특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신청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경비원조(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 할 신청인 적격이 있음.

2. 경비원조(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경비원조(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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