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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0
판정일
2026. 04. 0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경영 상황, 법원에 신고한 경영개선 방안 및 그 이행 내용, 근로자의 직종과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휴업명령 판단과 조치에 타당성이 있고, 휴업명령 당시에 근로자에게 부여할 직책이 있었다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부여할 업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자료와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업명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30%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회생절차의 극복을 위한 감량경영의 필요성이 높았던 점과 휴업명령으로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의무도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에 따른 근로자와 협의절차 준수 여부 휴업명령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근로자에게 대면회의를 통해 설명하는 등 어느 정도의 협의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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