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과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3
판정일
2026. 04. 13.
판정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갱신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와 체결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 직무 수행 능력, 조직 적응력 등을 매 기간 재평가하여 매 차례 새롭게 체결되는 개별 계약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갱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과거에 계약이 연장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향후에도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개별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 및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개별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까지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갱신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달리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