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5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취업규칙 제7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인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사실에는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사 제2호증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2.

24. 정 행정부장에게 ‘어제 자리 정리를 하다가 이 사건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발견했는데, 무기계약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이거를 좀 확인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라고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