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8
- 판정일
- 2026. 06. 23.
판정문
사용자는 사업장에 원장 1명, 영어강사 1명, 수학강사 1명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원강사 게시표를 제출하였다.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조회 결과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전화·문자 연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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