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4
판정일
2026. 07. 08.
판정문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협의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직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도 부합한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회의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근무하는 방안과 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방안 중 선택할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사유서 작성을 거부한 채 계약 종료 예정일 이후 출근하자 그 출근을 거부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출근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직원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