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717
- 판정일
- 2026. 07. 20.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는 근무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2년 입사한 이후 3차례 근무평가 점수 60점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6년 근무평가에서 58점을 받았고,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재계약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점, ② 근무평가는 근무실적, 운전습관, 태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평가항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모든 촉탁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무평가 기간 중 과속, 미터기 미사용, 장시간 공회전 등 운행질서 위반과 불친절 민원 발생 등 업무 관련 문제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무평가 점수에 따라 근로자와의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