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17
판정일
2026. 07. 20.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는 근무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2년 입사한 이후 3차례 근무평가 점수 60점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6년 근무평가에서 58점을 받았고,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재계약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점, ② 근무평가는 근무실적, 운전습관, 태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평가항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모든 촉탁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무평가 기간 중 과속, 미터기 미사용, 장시간 공회전 등 운행질서 위반과 불친절 민원 발생 등 업무 관련 문제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무평가 점수에 따라 근로자와의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