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36
- 판정일
- 2026. 07. 13.
판정문
근로자가 2026. 5.
13. 16:06 사용자와 통화 시 범죄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19:13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 사용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한테 모든 게 다 오픈이 안 되시는 분이랑 제가 같이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후 사용자가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묻자 “그럼 제가 정리해야 되겠죠”라고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점, 같은 날 19:24 사용자와 또다시 통화하면서 사용자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라고 묻자 “그럼 제가 빠져야겠죠”라고 재차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점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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